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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정된 광주, 울산을 제외한 7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경기, 충북, 동해안)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행위가 1,949건, 과태료는 65억 8,2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전체의 62.9%에 달하는 1,226건에 대해 전체 과태료의 82.6%인 54억 3,500만원이 부과됐다. 그 절반에 달하는 27억여원은 미납 상태다. 이어 부산진해 423건(21.7%), 경기 128건(6.6%), 광양만 99건(5.1%) 순으로 불법행위 건수가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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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의원 |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1,571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으며, 그중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389건(88.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제도는 이중계약서 등을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의무 지연 176건, 공유재산 무단점용 4건, 부동산 불법전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98.8%인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어 등기의무 위반 0.87%, 공유재산 무단점용 0.27%, 부동산 불법전대 0.05%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불법행위 16.1%(313건), 건축 관련 불법행위 2.9%(57건), 기타 불법행위가 0.4%(8건)를 차지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내외 6천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등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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