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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보따리 장수’보다 못한 학교예술강사 처우”건강보험 대상 제외하려 월 59시간으로 시수제한 ‘꼼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및 백신접종에 공백시간 수업시수 불인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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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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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체부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결해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 해 편성된 예산은 895억이다.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8,620개 학교가 참여 중이다.

   
    ▲ 이병훈 의원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되면서 2021년 부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5,065명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수업 시수를 월 5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보인다.

예술강사들은 수업시간만 근로로 인정되고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업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120시간 이상이 실질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겠다고 수업시수를 월 5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병가와 경조사 휴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도 예술강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강사비 이외 목적사과 관계가 먼 사업들에 사업운영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사업비에 예술강사를 직접고용한다는 명목으로 19명의 인건비를 추가 편성해 46억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9억원의 별도 관리비를 비롯해 자체 사업운영비로 97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목적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강사비는 오히려 약 2억원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 학교예술강사는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진흥원이 예술강사들의 수업시수를 제한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큰데, 문체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조차 없다.”면서 “대학 시간강사보다 못한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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