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들어 8월말 기준 774개 사업장·3만 8,800여 근로자에게 총 48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2억 원과 비교해 23.2% 증가한 규모다.
| |
 |
|
|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 연도별 지급액(억 원) : (‘17) 19 → (’18) 3.5 → (‘19) 0.4 → (‘20) 657 → (’21.8월) 453
올해 월별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 3월이 9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원 건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22건(27.1%) △숙박 및 음식점업 722건(21.2%) △도·소매업 526건(15.5%) 등의 순이다.
지원액은 △운수 및 창고업이 278억 원(57.6%)으로 가장 많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사업 48억 원(10%) △숙박 및 음식점업 45억 원(9.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9억 원(8.0%) 등이다.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여행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운수 및 창고업) 전세버스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화물취급업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식물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업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