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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한다 !!소상공인 긴급대책비(2차)등 29억원 확보 골목상권 활력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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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1  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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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는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상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제3회 추경에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책비(2차), 2021년 상반기 카드 수수료, 특수고용(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2차) 등 제3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재확산 등으로 매출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포인트 추경으로 지원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  영암군청

특히 2차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1차 때와 동일한 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으로 2020년 연매출 기준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차 지원대책 선호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2021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 및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금(2차)을 추가 지원한다. 1차에 지원금을 받은 1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통시장 휴장과 대형마트 이용으로 매출감소로 점포운영이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 중 관내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들에게 전통시장 민생지원금(2차)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택시(법인·개인)기사, 전세·농어촌버스 기사가 해당된다.

한편 군에서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지난해 제1차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833개 업체에 공공요금으로 5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지원 8개 점포 2천4백만원,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46명 1억2천3백만원,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여 총20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64업체에 20억6천4백만원을 긴급지원 대책비로 지원하였고, 비대면 소비확산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비 116개소 5천5백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15명에게 5천7백5십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 경영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으로 25개소 1천2백5십만원,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 94명에게 4천7백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활력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기적절하게 지역상권 활력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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