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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과 발전 등 지원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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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0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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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 임미란 의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통무예 진흥사업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통무예 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과 전통무예 종목 복원에 및 학술 교류활동,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통무예가 생활체육으로서 시민들의 삶에 자리 잡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포상 규정도 전통무예를 갈고 닦는 지역 무도인들과 단체의 사기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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