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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김일태)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주민홍보와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군민의 인식 부족과 징구 기관의 오랜 관행으로 인감증명서를 선호하고 있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군청과 읍․면, 출장소 13개 민원실에 홍보용 배너기를 설치하고, 관내 주요 관공서와 금융기관,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등 83개소에 본인서명사실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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