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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마약 해상 밀반입 성행 불구 ! 해경 단속 ‘구멍’해경 해상 마약유통 단속 36건, 관세청은 2천737건 ‘76배 차이’, 공해상에서 접선 옮겨싣는 ‘마약유입 경로 90%가 해상 밀반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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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2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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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한 마약 해상 밀반입 단속건수가 관세청이 국제우편 검색 등을 통해 잡아낸 단속실적과 비교해 76배나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약 해상유통 범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3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35건, 올해 0건 등 지난 3년간 36건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금액으로는 총 3천억원 상당의 분량이다.

   
    ▲ 이개호 의원

반면 관세청에서는 △2018년 659건 △2019년 661건 △2020년 696건 △올해 721건 등 총 2천737건(2조원 상당)을 단속했다. 해경의 해상단속 건수와 비교하면 76배에 달한다.

이는 최근 마약유입 경로의 90%가 해상을 통한 밀반입이라는 마약범죄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해상 마약유통 범죄의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충남 태안항 해상 선박에서 시가 3천억 상당의 코카인 100㎏이 적발됐다. 외국 화물선이 공해상에서 국내 선박과 접선해 마약을 옮겨싣는 방법의 범행수법이 동원되는 등 마약 해상 밀반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이 운영중인 마약밀수 단속인원은 4개부서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작년까지 1개부서 7명이었다가 올해 전담조직을 꾸리면서 늘어난 인원이다.

이개호 의원은 “작년까지 마약전담 인력이 7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해상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마약반입에 대한 연중상시 단속과 전문화된 정보수집과 수사를 전담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경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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