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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 토론회"개최정준호 변호사 ‘정신적 피해 특별 입법 통해 소송 없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방법 모색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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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7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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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회장 조규연)는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의미와 진행 상황,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정준호 변호사를 비롯한 지역의 젊은 법조인들이 제안해 개최됐으며 좌장에 정준호 변호사, 발제에 민병로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장, 토론에 오수원 변호사, 김재용 변호사, 김현섭 초당대학교 교수, 부효준 변호사 등이 토론을 맡았다.

   
 ▲ 5.18 정신적피해배상 토론회

민병로 원장은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현황과 과제’의 발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제정과 보상의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오수원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사례를 들며 현재 보상입법 체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국한한 소송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재용 변호사는 과거의 여러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에서도 5·18은 그 폭력의 심대함 정도와 광역단위의 범위, 역사적 의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특수함이 남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배상 범위와 정도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교수는 소송과정에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형평성이 소송 과정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준호 변호사

부효준 변호사는 국가폭력의 배상기준이 구금일수로 사실상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밝히며 법원에서는 5·18 정신적 피해배상의 경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총론을 통해 “광주에만 4,000명 이상의 5·18 유공자들이 소송이 아니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소송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별도의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는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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