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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 예방 접종자 포함 허용 인원 10명으로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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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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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적용 중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주요 변동된 사항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사적모임 인원 확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다.

   
   ▲  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회의를 오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이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시설로는 ▲ 식당·카페 및 편의점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되며,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시설 이용금지 조치 해제, ▲숙박시설은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행사 및 집회, 장례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은 기존 허용인원 49명에 참석자는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 또는 식사 미제공시에는 기존 허용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 ▲돌잔치는 기존 허용인원 16명에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앞으로 있을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군민들께서는 타지역 이동과 만남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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