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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과 일감 몰아주기 심각"수협개발, 작년 건설업 등록 후 수협중앙회 등 자회사로부터 총 77건 148억원 공사계약, 직접공사는 단 4건…대부분 하도급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이득만 챙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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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2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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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총 77건의 공사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면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을 계약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면 총 공사금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 김승남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과 자회사 등이 발주처가 되고, 수협개발이 원청이 되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다. 2년간 수협중앙회 등 자회사 건설공사 77건을 수주한 데에는 수협중앙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수협개발의 사실상의 강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수주한 77건의 공사중 직접공사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직접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하도급을 준 공사 77개 공사 62개(80.5%)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협개발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16%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협개발은 몇몇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내부마감(실내건축) A업체 총 12건 수주, 가구업체 B업체는 총 8건 수주, 전기공사업체 C건설은 조합발주 공사(29건) 16건 수주(수의계약 12, 입찰 4) 등이 수협개발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중앙회가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선의의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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