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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2013년 이후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 적발금액 4조 9,882억, 관세청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1,433억원에 그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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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2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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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향자 의원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 공동검사권 부여 (’13.9월)

** 관세청이 보유한 검사권(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자본거래) 내 단속실적이며, 순수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검사 단속실적은 금감원에서 관리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관세청 수사권 내의 수출입거래 관련 자본거래를 단속하며, 예외적으로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순수 자본거래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외환조사 수행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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