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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4년간 8,055건"국세청 통보된 실거래가 신고 위반 ‘6.3배’ 급증, 집값·호가 담합 등 지자체 신속한 행정처분 시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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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0  2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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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4년간(2018∼2021.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오섭 의원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이고,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및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특별시 사법경찰수사단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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