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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자격 취득...연 소득, 소유 재산 따라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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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0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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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다.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기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례가 많았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소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많았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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