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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준비기간 종료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취소 처리 !!발전사업허가 취소 44개소, 발전사업허가증 자진 반납 28개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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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7  0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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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26일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 44개소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강진군청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군은 전기사업자의 단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때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지구입 비용, 설계비용 등 금전적 손실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금번에 한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한전 계통연계까지 평균 3년 ~ 5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 SMP(계통한계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강우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전 착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강진군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사업체에 대해 전기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8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이 종료 예정인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전 준비기간 종료 예정임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준비기간 내 사업 개시 신고 또는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됨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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