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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추진...사적모임 등 완화 !!사적모임 최대 12명까지 가능...유흥시설 운영 시간 제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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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3  0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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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일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과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해제됐다.

   
   ▲  화순군청

대부분의 시설은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유흥시설은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중 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5종 시설은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5종 시설은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등 일부 예외자만 이용이 허용된다.

화순군은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을 운영,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패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때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시회·박람회 등 기타 행사도 똑같다.

2주 1회 의무 진단검사 대상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소개소 등 종사자·이용자로 축소하되, 최근 돌파감염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진단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화순군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일상회복을 위한 시설 정상화, 사업·행사 추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새로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군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이 완화되었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선제적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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