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지하 1층 한라산홀에서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양한 재정 특례의 내용과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과세자주권 등 재정 분권 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 진행은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맡았고,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희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세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분권모델 완성과 재정분권의 목적달성, 지역경제와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액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 이양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호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기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특별법상 재정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형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좌광일 위원장은 “국가의 많은 사무가 이양됐음에도 그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지자체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적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홍성선 소장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과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는 논리를 가지고,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명 과장은 “제주도의 재정분권과 조세권 확대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조세 일부를 가져오는 대신에 일부를 양보하는 등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라희문 교수는 “지자체 간 차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며 “왜 제주에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지 우선 논리를 만들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홍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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