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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지역주민 건강기본권 확보를 위한 시멘트세 도입 필요성 제안, 이 의원,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 과세’담은 법 개정안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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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1  0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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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시멘트 제조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실태 및 원인 등을 낱낱이 분석한 데 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강원대학교병원,「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0)

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형석 의원은 환경개선 및 주민 피해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5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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