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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수산물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위한 수산물유통법 대표발의 !!지역수협의 수산물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사업비 부담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도 사업비 일부 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사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 법률에 명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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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1  0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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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협의 부담을 줄이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지역 수협조합이 위판장 위생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와 함께 수협중앙회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승남 의원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수산물 산지 위판장 222곳 중 144곳(65%)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처리시설 등 5가지 위생시설 중 1개도 못 갖추고 있다. 5개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22곳 중 21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청정위판장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역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최대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선 수협에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인데 수협중앙회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수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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