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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공공기관이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활성화에 앞장서야”2020년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판매액 1억5천만원에 불과 공공기관 전승공예품 구매 의무화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자립 기반 확보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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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1  0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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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9일,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8명인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한해동안 전승공예품을 판매하여 올린 매출액은 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  이병훈 의원

무형문화재 전통기술의 안정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전승공예품을 통한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병훈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전승공예품을 구매하여 활용한다면 전승공예품의 수요가 확보되고 이는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전승공예품 구매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계획에 따라 전승공예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병훈의원은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 의무화로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면 무형문화재 보존과 계승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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