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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 통과 !!관리주체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노후시설 체계적 유지·성능 관리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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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2  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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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  조오섭 의원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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