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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4·3특별법 통과 마지막 ‘총력전’22일 국회서 4·3특별법 통과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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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2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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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이 온 힘을 모았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하여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도의회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동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법안1소위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000만 원이 증액·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6개 사업의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 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 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 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 원 등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는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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