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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3일 통과…도·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 합심으로 이룬 성과, 구만섭 권한대행, 22, 23일 국회서 마지막까지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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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2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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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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