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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일부단체,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 농업소득 20년간 정체, 영농태양광이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할 새로운 대안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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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0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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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  김승남 의원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도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강력히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나 KBS 뉴스 보도는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으로 보도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민발전기본소득법)’은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었고,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제정안 발의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허점은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농어촌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가지 사람과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가진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를 가중시켰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다”며 “정정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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