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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장성 대양판지(주) 공장폐수 무단방류...사실로 드러나"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현장점검 실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 위반사항 3건 적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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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2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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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의혹이 제기된 대양판지(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양판지(주) 노조의 “사측의 폐수 무단방류” 의혹 제기 기자회견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관할 지자체인 장성군의 1차 현장점검 후, 폐수 무단방류 사안의 시급성과 정밀한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차 현장점검으로 이어졌다.

   
   
  ▲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첨가제보관용 통에 담아 파지집하장 파지더미에 무단으로 배출 (2019. 5월경)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1건 등 총 3건이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는,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2019년 5월경 파지집하장의 파지더미에 3회에 걸쳐 총 3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는 조업정지에 해당된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건조시설)

또한,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 용수 사용량, 폐수 재활용량, 폐수처리오니 발생량, 수분 증발량 등을 계산하여 과학적으로 무단방류량을 추정하는 점검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추가로 폐수 무단방류 여부 현장확인을 위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다.

   
  ▲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압축시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 무단방류는 지역민의 젖줄인 하천을 오염시켜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함은 물론, 향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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