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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상향‘청탁금지법’국회정무위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후 7일까지 기간,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 전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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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30  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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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  이개호 의원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두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조만간 해당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기존의 위기에 더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면서,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2022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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