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전북방송국지역소식
순창군, 도내 최초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 제정만70세이상 병원비 부담 줄어, 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슬아 기자  |  otw90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01  15:20: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조례 제정 순창군보건의료원

전북 순창군이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들의 병원비 부담 절감에 나선다.

 군은 지난 24일 제2차 순차군의회 본회의에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도 순창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북도 검토를 거처 12월 중 조례공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율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어 순창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졸례를 제정하고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술비지원 사업에 앞장선 것.

무릎 수술비 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2인 107,180원, 4인 170,540원)이하여야 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최대 50만원(무릎 양측 100만원)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반드시 수술전에 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 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다" 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슬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