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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이제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이달 중순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병행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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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8  0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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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모바일을 활용한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주 또는 선장이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알리기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12월 말일까지 어선의 선주, 선장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할 계획이다.

   
   ▲  승선원 변동, 이제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또한 승선원 변동 신고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변동 신고를 자칫 누락할 가능성을 염려해 별도로 이달 중순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43%가 증가했다” 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승선원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이 변경 되었음에도 미신고할 경우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의 혼동으로 신속한 구조 대응을 저해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의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변동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어선안전 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했다. 이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경 파·출장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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