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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제주도·제주도의회·4·3희생자유족회, 8일 법사위 박광온 위원장 만나 협조 요청, 고영권 정무부지사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 본격 추진 통해 피해 회복의 첫걸음 기대”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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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8  2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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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43특별법 국회 절충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4·3특별법 국회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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