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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문제 있는 분양전환가격 재평가 횟수 3회로 확대, 귀책자가 비용부담, 분양전환가격 평가 감정평가사 공무원 의제 처벌..허위 감정 처벌규정도 신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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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9  0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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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진행하는 공공 업무”라며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더해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 8천여호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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