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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시행 !!도서관 열람실, 박물관, 미술관, 식당, 카페 등 접종완료 확인 확진자 발생 시 치료 이후 격리기간 적용 및 비대면 수업 전환 기말고사의 경우 수업 방식 관계없이 비대면 및 대면고사로 구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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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0  0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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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한 광주시의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8일 조선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은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건물 출입 방역 강화와 방역패스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는 교내시설인 ▲중앙도서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원 및 교육학원 포함) ▲조선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및 김보현미술관 ▲역사관 ▲스터디실 등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완료자 확인)를 도입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접종완료를 확인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접종완료 확인은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방역 강화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며,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추가 조치로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인 8인 이상 금지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에 따른 발열체크 업무 수행 ▲불요불급한 모임과 외출 자제 요청 문자 발송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수업조치도 시행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퇴원 또는 치료 후 1주 동안의 격리기간이 적용된다.

대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담당교원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강, 대강, 담당교원 변경 등으로 조치한다. 대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음성판정 후 10일 간의 자가격리 및 수동감시 기간이 적용된다. 대면수업의 담당 교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된다.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조치는 수업 방식에 관계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 고사로 구분해 시험을 진행한다.

대면고사 시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칸 띄우기로 대체한다. 또한 고사실의 감독은 반드시 본인 및 학생의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환경을 확인한 이후 시험을 진행한다.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담당교원에게 사유서를 받아 보관해야하며 대체 평가를 통한 성적 인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영돈 총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대학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참여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생과 교원, 교직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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