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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식량자급제고법 등 4건 본회의 통과’“입법상의 미비점과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갈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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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0  0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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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소금산업진흥법」,「항로표지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은 정부 식량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해서 식량자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며 “소금산업진흥법과 항로표지법은 각각 환경관리 등 소금산업 통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기본계획 수립 기간 단축으로 촘촘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 것으로 소금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  서삼석 의원

이어 “국유재산특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연계법안으로 국제협력증진 차원에서 용도폐지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개발도상국 무상양여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제도는 예전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간의 정책적 환류가 없어 정부가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 목표도 달성해 오지 못한 실정이었다. 실제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달성한 적이 없다.

「소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염전 및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도록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신고를 통해 폐염전의 환경 관리와 소금산업 통계 파악 등 행정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새로운 진입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은 신고제로 진행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평가되는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이 시급했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방지하고자,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의 국민안전과 편리를 위한 항로표지의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으며,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해상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여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식량자급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국민의 권리와 의사 존중, 국민 안전관리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입법상의 미비점과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4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서삼석 의원은 2021년 정기국회를 끝으로 총 5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22건을 통과시켜 통과율 40.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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