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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CPTPP 추진 전에 쌀 값 문제 해결이 먼저다”기재부, 쌀 시장격리 요구 대규모 농민집회날에‘CPTPP 본격 추진’발표, CPTPP 추진, 발표시점도 현장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정부 무책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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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5  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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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요구는 외면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거대 FTA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조합장들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찾은 집회 현장에서는 엄동설한에도 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었다”라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서삼석 의원

정부가 현장의 시장격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탓으로 쌀 가격은 연일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던 산지쌀값은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5일기준 21만원으로 7.5%인 17,000원이 급락했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12월 5일자 농협RPC 판매가격은 19만9,50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적시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제3조 제1항은 쌀 생산이 수요량을 3%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FTA 추진 전에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라며 “당면한 쌀 값 문제 조차 정부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어민의 희생이 불을보듯 뻔한 CPTPP추진에 대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많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쌀 시장격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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