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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 토대 마련한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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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0  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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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동용 의원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에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의 가속도는 커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인재양성 총괄 기구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유명무실했던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기능이 문재인 정부에서‘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로 구성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을 포함해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3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인재양성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처별 인재양성정책 수립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인원 추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사회부총리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했다. 인재양성정책 조사‧분석을 위한 정책센터 설립과 인재 관련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협력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재양성정책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향후 국가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재양성기본법 전면개정안에는 권인숙,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삼석, 유기홍, 윤재갑,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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