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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시장격리 골든타임 지킨다 !!현행 쌀 시장격리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요건충족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도록 개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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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3  0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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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재갑 의원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해 작년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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