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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문제 농촌공동체 해결력 강화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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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7  0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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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농촌의 주민 참여형 자조조직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국가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금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촌지역 공동체가 주체간 연대·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확산되는 따뜻한 농촌이 조성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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