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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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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8  0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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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영국 교통정리원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어르신 분들은 롤리팝 어르신들이라(Lollipop Man, Lady 정지 신호 막대가 막대사탕을 닮아 지칭)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

김회재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안전원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보행자나 운전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창이나 경찰서장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교통안전원이 교통지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원이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으로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와 존경을 드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원이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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