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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 “5·18 대동정신 실천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겠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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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30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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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철거참사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문흥식 전 회장 퇴진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조규현 회장 체제)를 구성한 ‘5·18구속부상자회가 ’5・18정신이 어려운 나라사정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30일 발표한 신년사 서두에서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80년 그날 이후 41년간 48명의 유공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례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2021년 한 해 성과를 자평했다.

   
  ▲ 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해 11월 1,500여 명에 이르는 5·18유공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5·18 관련 5가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이 제시한 5대 현안과제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정신 포함 ▲5·18을 부정하며 민족의 화합을 해치는 세력을 퇴치하고, 5·18 진상규명에 적극협조 ▲4,300명이 넘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괄적으로 배상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5·18민주유공자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에 포함시키고 보훈수당 지급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5·18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구현 등이다

이어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군부’로 표현되는 지칭을 대법원 판결대로 앞으로는 ‘12·12반란군부’ 혹은 ‘반란 계엄군’으로 불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인 ‘대동정신’의 실천행동인 ‘주먹밥 나눔’은 홍익인간 정신을 5천년 동안 지키고 계승해왔던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행동규범이다”고 정의하며 대동정신의 실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것을 다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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