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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집중 단속은 오는 1월 2일 까지 진행 하며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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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해경이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있다. |
이번 특별단속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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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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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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