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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곡성사랑병원, 큰사랑그룹홈, 위탁가정 4가구와 함께 학대 아동 일시 보호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개편 시행을 골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일시 위탁가정 및 시설 협약을 통해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협약을 체결한 각 유관기관과 위탁가정들은 신속한 응급구호와 의료 조치, 일시 보호 장소 제공,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지원, 지속적 수업권 보장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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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 각급 기관 및 단체와 아동 학대 일시 보호 체계 협약 체결 |
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경찰서와의 협업을 타 유관 기관과 민간까지 확대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곡성군은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위탁가정 A씨는 “서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 아동을 사회가 나서서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 이전에도 곡성군은 곡성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일시 위탁가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시 보호 가정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자치경찰 정책제안 최우수상에 선정돼 아동 일시 보호 안전망의 정책적 활용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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