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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고(故) 박송희씨 사후 3년 만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목숨 잃은 故 박송희 씨 사건 재발 방지 차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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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4  0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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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  이병훈 의원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병훈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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