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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3일 ‘2021년 하반기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최수정 경위에게 증서를 수여 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경위는 20년차 베테랑 수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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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관 군산해경서장이 최수정 경위에게 모범공무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최 경위는 지난 19년 서해 밍크고래 불법 포경선 검거를 위해 해경 항공기와 경비정의 합동 단속을 전개 하여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 할수 있었고,
18년도에는 인지장애를 가진 선원을 고용한 후 임금체불 및 불법조업을 일삼는 고용주를 검거해 민원인의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수사를 도맡아 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수산관계 법령 및 형법 범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양경찰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하반기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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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공무원에 선발된 최수정경위와 김충관 군산해경서장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모범 공무원 증서를 받은 최수정 경위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욱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모범 공무원 제도는 국무총리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정, 격려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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