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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 점검추진 !!관내 21곳 집중관리도로 관리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노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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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5  2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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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월 ~ 22.3월)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집중관리도로(21곳, 96.4km)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7개, 37.8km), 전남(12개, 43.8km), 제주(2개, 14.8km)

   
   ▲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란「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이다.

*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선정요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

지자체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한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해야 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미실시한다.

또한,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현황(청소주기, 형태 등), 도로먼지 사전점검·제거현황, 차량속도제한 여부, 도로변오염도 측정‧공개 여부, 가이드라인 숙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면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지자체와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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