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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시장·군수·의장 “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할 수 없다”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조정결과 대책회의 열고 규탄성명서 발표, 합천댐 比 24% 낮은 배상비율 책정 납득하기 어려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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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6  2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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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이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  섬진강댐 하류지역 시장·군수·의장 “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할 수 없다”

섬진강댐 하류 지자체들은 이날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제시했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제일 낮은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루어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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