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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결과,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았다.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10개 도서지역 평균 2,509원보다 낮았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의 평균 총 배송비 2,528원, 평균 추가배송비 2,111원에 비해 각각 6원, 20원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배송비 하락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 (’19년) 3,903원 → (’20년) 2,111원 → (’21년) 2,091원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897개 제품 중 54.3%(487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으며, 청구비율은 전년(57.6%) 대비 3.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오픈마켓(89.7%), 소셜커머스(89.4%), TV홈쇼핑(13.7%)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 ’20년 : 913개 제품 중 525건(57.6%) 청구
* 오픈마켓 :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
** 소셜커머스 : 소셜미디어,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 활용 전자상거래
또한,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물류정책정보*)와 이번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추가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도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경제/투자) > 경제정보(물류정보) > 물류정책정보
또한, 2021년 1월 개정․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배송비 사전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배송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중 추가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부여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과다 부담하는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는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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