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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슬레이트 처리 162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5동, 비주택 15동 지원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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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1  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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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지난 11년간 총 125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처리했다.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전후 모습

올해는 관내 건축물 1만 2700여 동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5200여 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

이에 군은 사업비 6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62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5동, 비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5동 등 총 18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 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 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 당 439만6천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1월 중순 환경부에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나온 후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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