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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자녀 이상이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외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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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1  0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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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해남군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  해남군청

대상자격은 해남군에 주소가 있는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톤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

감면 적용방식은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이 전액 감면되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해남군은 2자녀 이상 양육 가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 가정에도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이 시행하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하여 다자녀 994가구를 포함해 총 1,529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가구 발굴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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