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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월 10일(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반봉배)을 강사로 초청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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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특히,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례에서는 공직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현장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등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명한 양대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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