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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최대 10% 감면 혜택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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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2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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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다.

   
   ▲  구례군청

일시납부 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1.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2.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례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일시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1월 일시납부 기간 중 일시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는 전년도 7월 1일 ~ 폐차(양도)일에 대해 10% 감면되며, 1~3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3월 일시납부 기간 중 일시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는 해당 연도 1월 1일 ~ 폐차(양도)일에 대해 10% 감면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780-2328, 2146)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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