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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원재)는 오는 1월 16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사전예고 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수‧형사 요원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경비함정‧파출소 인력 동원하여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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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양경찰 청사 |
단속 중점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허위표시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안전저해 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등 이다.
특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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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해역 안전관리 중인 보령해경 320함 |
보령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가 장기화됨을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 모두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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