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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국지역소식
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접수'방역패스 시행…최대 10만원, 2만 5,000업체에 지급
송승의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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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6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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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지원대상은 약 2만 5,000개 업체로 추산된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일반음식점, 학원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손세정제, 마스크 등 다양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영업소 소재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항목의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

**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

1차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1차 지원대상은 관할 시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업체는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제를 시행한다.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2월 14~25일 2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대상은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업체 중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1차 대상에서 제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2차 지급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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